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유형을 안내합니다.

사회적경제예비사회적기업 소개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 기간이 3년의 기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 기간이 3년의 기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