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의미와 유형을 안내합니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란
| 사업자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판매, 자재구매, 브랜드를 공동을 사용하는 협동조합 |
| 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둘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이다.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 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한다.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
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
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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